• 환경부 배출가스 측정차량이 4일 오후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중국 우한 폐렴)' 예방을 위해 원격측정기와 카메라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점검 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