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일 조범동 결심공판 "조국 일가 수사, 부패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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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조국펀드' 운영사의 실소유주로,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가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조 전 장관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런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조씨를 조 전 장관 일가의 '가족펀드'로 의심받는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본다. 조씨가 코링크PE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씨에게 '뒷선'에서 직접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했다고도 지적했다."조국 일가 범행, 참작할 사정 없는 지극히 불량한 범죄"검찰은 구형 배경으로 "(조 전 장관 일가와 조씨의 사모펀드 투자 및 운용 전반은)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비판하면서 "조씨가 정경심 씨와 함께 범죄 은폐를 시도함으로써 대통령 임명권과 국회 검증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구현을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범행 동기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고도 주장했다.특히 검찰은 구형을 앞두고 재판부를 향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재판이라고 해서 특혜성 판단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직언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사건관계인의 첩보 또는 고소‧고발로 인한 것이 아닌,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 수사가 개시됐다"며 "검찰의 소추(기소)권은 헌법상 권력 분립에 따른 것으로 행정부 내 부패세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추권 행사는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행정부 내 살아 있는 고위 권력층에 대한 신속한 견제기능이 작동한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조씨는 코링크PE를 총괄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코링크PE의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조씨 "檢, 조 전 장관‧정씨 혐의 입증 위한 수단으로 삼아"검찰은 조씨가 WFM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후 WFM에 투자한 10억원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정씨에게 1억5000만원의 최소수익금을 빼줬다고 본다.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및 검찰 수사를 앞두고 정씨와 공모해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조씨는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백한 상황이다. 그러나 자신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서 지나치게 많은 혐의가 덧씌워졌다고 주장했다.조씨 측은 이날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혐의 입증을 위한 수단으로 조씨를 중간목표로 삼은 셈"이라며 "익성(코링크PE의 투자사)의 관련자 등이 자신들의 죄를 덜기 위해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최종 변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