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윤미향 당선인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는 "윤미향 당선인이 2012년 2억원대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매한 것과 관련해 아파트매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관련 해명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경매대금 출처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국민적 의혹만 쌓이고 있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며 형사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