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중국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연기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확산 예방조치로 청사 본관 법정을 전면 폐쇄하고 방역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