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사범 9년 연속 감소, 2010년 176명→지난해 12명… 경찰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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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사범이 9년 연속 줄었는데도 보안국 확대 개편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윤 기자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9년 연속 줄었는데도 보안국 확대개편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을 고려했다는 견해다.6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국보법 위반 사범은 12명(구속 1명)이다. 2010년 176명(25명) 대비 13분의 1 수준이다.국보법 위반 사범과 구속자(괄호 안)는 2011년 134명(19명), 2012년 109명(18명), 2013년 121명(24명)으로 100명 이상을 유지하다 2014년 66명(10명), 2015년 62명(18명), 2016년 60명(21명), 2017년 45명(4명), 2018년 15명(4명)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보안 사이버안보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 역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 통계연감에 따르면, 2010년 보안 사이버안보 위반 혐의자는 82명이 검거돼 11명이 구속됐다. 이후 보안 사이버안보 위반 혐의자는 빠르게 줄어들어 2018년에는 1명(불구속) 검거에 그쳤다.보안 사이버안보 사범 검거… 2010년 82명→ 2018년 1명이처럼 경찰 보안국은 과거에 비해 업무가 크게 줄었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을 고려해 관련 조직인 안보수사본부(가칭) 신설을 논의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보안인력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3월31일 경찰청 보안국 산하 조직 명칭을 변경해 1∼4과로 나뉜 편제를 보안기획과·보안관리과·보안수사과·보안사이버과 등 업무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형식으로 바꿨다.이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보안1과는 보안관리과, 보안2과는 보안수사과로 이름을 바꿨다. 다른 지방청의 경우에는 과 명칭을 기존과 동일하게 보안과로 유지했다.경찰은 "직접수사와 지원 기능을 분리하고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분석 업무를 부서별로 조정하는 등 전문화·효율화도 고려한 조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