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작·유포 가담, 인적·물적 증거 충분히 확보"… 조주빈·강훈 이어 세 번째 '박사방' 신상공개
  • ▲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한 이원호. ⓒ뉴시스
    ▲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한 이원호.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기야'의 실명이 공개됐다. 이름은 이원호(19·사진), 현역 육군 일병이다.

    육군은 28일 오후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비롯해 법조인·대학교수·성직자 등 7명으로 꾸려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원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육군은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軍 “피의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에 적극 가담”

    이로써 이원호는 군당국이 피의자의 신상을 심의해 공개한 첫 사례가 됐다. 박사방 피의자 신상공개로는 '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18)에 이어 세 번째다.

    이원호는 지난해 말 육군에 입대한 뒤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향토예비군 관련 업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주빈이 운영하던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성착취물을 수백 회에 걸쳐 유포하고 이를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아 지난 14일 군검찰에 송치됐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와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