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19일 고발 기자회견…"최강욱, 페북에 채널A기자 관련 허위글 올려"
  • ▲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이 19일, 허위사실 적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뉴시스
    ▲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이 19일, 허위사실 적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뉴시스
    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당선인이 시민단체로부터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쓴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1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강욱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며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공개된 전문에 따르면 이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강욱, 평소 보수성향 언론에 적대감…취재가 업인 기자에 치명상 가해"

    최 당선자는 지난 4월 3일, MBC가 채널A기자와 검찰의 검언 유착 의혹을 보도하자  <채널A기자가 취재원에게 했던 발언 요지>라며 해당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하지만 정작 전문에는 최 당선자가 게시한 내용은 없었다.

    법세련은 "최 당선인은 비방을 목적으로 SNS상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최 당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초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2항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은 이를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고발 이유에 대해 "최 당선인은 평소 보수성향 언론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한 사실을 감안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취재를 업으로 하는 기자에게 치명상을 가하는 극악무도한 허위사실로 명백히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최강욱, 천하를 다 가졌다고 착각하는 쿠데타 수괴같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최 당선인이 천하를 다 가졌다고 착각하는 쿠데타 수괴 마냥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조국사태를 옹호하고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정치괴물로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또다른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최강욱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에 1억 2000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최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자윤리법은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최강욱, 3년 전 "윤석열의 삶, 어디 권력을 좆아 양심을 파는 것이었더냐"

    한편 최 당선자는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선전포고를 하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줌도 안되는 부패한 무리의 더러운 공장이 계속될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 당선자는 지난 2017년에 "윤석열의 삶이 어디 한 자락이라도 권력을 좇아 양심을 파는 것이었더냐"라며 "진짜 권력의 개들이 자리를 차지하며 희희낙락할 때 너희들이 보인 모습을 우리는 뚜렷이 기억한다. You are not alone"이라며 윤 총장을 적극 감쌌었다. 일각에서는 최 당선자의 행태를 두고 '최적최'(최강욱의 적은 최강욱)라며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