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사방' 공범 강모 군 "범죄사실 소명" 영장 발부… "미성년이지만 구속 사유 인정"
  • ▲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10대 공범이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소년임에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18)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열고 "범죄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과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다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박사방 자금책' 구속… 법원 "높은 처단형 예상"

    강군은 조씨 측이 밝힌 공동 운영자 중 한 명으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해왔다.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는 한편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대화방 입장을 위해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하고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공동 운영자 '이기야'는 지난 3일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군 수사당국에 긴급 체포됐다. 이기야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육군 일병이다. 그는 지난 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