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외교부, 90개 국가·지역에 대해 무사증 입국도 잠정 정지… 단기취업 사증은 제외
  • ▲ 오는 13일부터 사증면제 조치가 잠정 중단되는 90개의 국가 및 지역. ⓒ법무부
    ▲ 오는 13일부터 사증면제 조치가 잠정 중단되는 90개의 국가 및 지역. ⓒ법무부
    법무부와 외교부가 사증(비자) 발급 및 입국규제를 오는 13일부터 강화한다. 전세계적인 우한 코로나(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서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들 중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시설 격리를 거부한 외국인도 있어 방역에 차질이 빚어진 점도 이유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9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사증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며 "또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 151개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 90개에 대해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오는 13일 새벽 0시부터 시행된다.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중 8일까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66명이다. 7일 기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은 880명, 지난 1~7일 시설격리를 거부해 입국이 불허되거나 추방된 외국인은 16명이다. 

    "해외 유입 외국인 이어져 방역자원 확보 애로, 행정력 소모" 

    법무부는 "이처럼 시설격리 대상인 단기체류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외국인의 확진 판정 사례가 이어지면서 방역자원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고,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인해 행정력 소모도 발생했다"며, 이번 조치를 시행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사관·총영사관 등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이 5일까지 발급한 단기사증 효력은 잠정 정지된다. 90일 이내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 모두 효력 정지 대상이다. 이 사증를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사증, 취업·투자 등을 위한 장기사증는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미 국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할 때 부여된 체류기간 내에서 국내에 머물 수 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151개 국가·지역 중, 우리 정부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나라(56곳) 혹은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국가·지역(34곳)에 대해서도 사증면제 조치가 중지된다.  

    단기사증 효력 및 90개 국가·지역의 무사증 입국 잠정 중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이다.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곳은 홍콩, 대만, 마카오, 호주, 캐나다, 카타르 등이다. 

    이들 90개의 국가·지역 여권을 가진 자는 입국 시 한국 공관에서 사증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소지 기업인은 예외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면,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할 예정"이라며 "또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하고,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