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법·출입국관리법 위반한 40대 인니 남성, 8일 오후 강제추방… 신고 거주지 이탈 '덜미'
  • ▲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은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긴 인도네시아 남성 A(40)씨를 8일 오후 3시20분 본국으로 강제 추방했다. ⓒ박성원 기자
    ▲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은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긴 인도네시아 남성 A(40)씨를 8일 오후 3시20분 본국으로 강제 추방했다. ⓒ박성원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0대 인도네시아인이 8일 강제추방됐다. 신고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22조)을 어긴 인도네시아 남성 A씨(40)를 이날 오후 3시20분 본국으로 강제추방했다. 

    출입국관리법 22조는 '법무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국익을 위해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1일부터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시행 중이다. A씨는 이 명령으로 추방된 첫 외국인이다. 앞서 대만 여성 B씨는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비용 약 140만원을 거부해 지난 5일 추방됐다. 

    A씨는 지난 4일 입국 당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숙소라고 허위신고했다. 그러고는 입국 과정에서 '활동범위제한 명령서'를 받았음에도 신고한 거주지가 아닌,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방역당국에 신고한 거주지 이탈… 엄정대처할 것"

    안산시는 A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가 격리 통지를 받은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감염병 예방·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베트남 부부 역시 강제추방 위기에 놓였다. 지난 1일 입국한 이들 부부는 서울 강북구 소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김해시로 이동했다가 8일 오전 10시40분께 김해시 소재 원룸에서 적발됐다.  

    법무부는 이들 부부의 강제추방 여부도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만 베트남의 경우 지난달 6일부터 자국행 출항 항공편을 중단해 사실상 해외 자국민의 귀환 자체를 차단했다"며 "강제퇴거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당분간 출국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가격리 도치를 위반할 경우 보건소·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 위반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하에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