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3일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발표… '휴업' 사립 유치원 대상 수업료 결손분 '절반' 지원
  • ▲ 교육부 전경. ⓒ뉴데일리DB
    ▲ 교육부 전경. ⓒ뉴데일리DB
    교육당국이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휴업기간에 따른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5주간 늦춰지면서 수업료 환불문제를 놓고 학부모와 유치원 간 갈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토대로 신규편성됐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640억원 규모로, 추경에서 편성된 320억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320억원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5주간의 휴업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한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하거나 이월한 사립 유치원의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립 유치원 경영난을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유치원비 반환 또는 이월한 유치원 대상… 수업료 결손분 절반 지원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1 대 1로 분담하고, 나머지 50%는 유치원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특성화 활동비와 급식·간식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수혜성 경비)는 물론 수업료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법적으로는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낸 수혜성 경비 외에 수업료는 개학 연기에 따른 환불 대상이 아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예산은 학비부담 경감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유치원이 학교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