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일 업무방해 혐의 현모 씨 징역 3년 확정판결… "쌍둥이 딸, 유출된 시험문제 참고해 응시"
  • ▲ 대법원. ⓒ박성원 기자
    ▲ 대법원. ⓒ박성원 기자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씨가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을 유출하고 쌍둥이 딸들이 이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다"며 "원심이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숙명여고의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정기고사 시험문제와 답안을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쌍둥이 딸, 유출 시험지 참고해 응시"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 석차가 121등이었으나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이 됐다. 동생도 1학년 1학기 59등 수준이었으나 2학기에는 2등, 2학년 1학기에는 자연계 1등으로 올라섰다. 자매의 성적이 수직상승하자 숙명여고 학부모들이 의혹을 제기했고. 자매의 아버지인 현씨가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심은 쌍둥이 자매가 네 차례에 걸쳐 유출된 답을 암기해 전 과목에서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을 인정하고, 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쌍둥이 딸들도 재판받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은 1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씨와 함께 기소된 쌍둥이 딸들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았으나 혐의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되돌아갔다. 검찰은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