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재판부 변론준비절차 원격영상재판 활성화 권고… "국민건강안전, 피고인 권리 충족"
  • ▲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각 민사재판부 변론준비절차에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라고 권고했다. ⓒ뉴데일리 DB
    ▲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각 민사재판부 변론준비절차에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라고 권고했다. ⓒ뉴데일리 DB
    우한코로나가 확산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원격영상재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일 각 민사재판부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라고 권고했다.

    원격영상재판 실시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원격영상재판은 재판 당사자가 법원의 화상회의 앱을 설치한 뒤 정해진 시간에 접속해 재판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변론준비절차는 재판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민사소송규칙 제70조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음성 등 송수신으로 변론준비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원격영상재판제도는 과거 도입된 시스템을 활용하는 차원"이라며 "원격영상재판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기하며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