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21일 확대간부회의 열고 대응 논의… 최소한의 경우에만 소환조사, TF팀도 구성
  • ▲ 윤석열 검찰총장. ⓒ박성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박성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위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1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우한 폐렴 관련 검찰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를 논의했다. 대검은 "(윤 총장이) 회의에서 우한 폐렴 예방을 위한 정부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가 핵심기능인 형사 법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총장은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검찰청사에 불러 조사하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지시했다. 바이러스가 구치소·교도소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구속 기간이 정해진 피의자 등 최소한의 경우에만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피조사자 소환 및 체포와 구속, 형집행 등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환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소환이 연기되거나 구속 또는 형집행정지 등 조치가 취해진다.

    우한 폐렴 대응 TF도 구성하도록 했다.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팀장을 맡는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도 이에 대응하는 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2015년 8월 제정되고, 지난 2월7일 개정된 '감염자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사람이 다수 모이는 행사도 자제된다. 학생이나 지역 주민들의 검찰청사 견학 프로그램도 당분간 연기될 예정이다. 대검은 지난 5일 검찰역사관 및 검찰체험관 견학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