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박원순 3대 광장 집회 금지 조치… 경찰 "강제 해산 불가"… 신천지 교주 "이번 사건, 마귀의 짓"
  •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DB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DB
    서울시가 우한폐렴(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시내 3개 광장에서의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보수우파 단체들은 “우리는 광장이 아니라 차도에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3개 광장에서의 집회를 당분간 금지한다"며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집회가 금지된 서울 시내 광장 3곳은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이다.

    서울시 '광장 집회 금지'에… 범투본 "우리는 차도 집회"

    박 시장이 광장 집회를 금지한 근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이하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300만원의 벌금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에도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소재의 신천지 교회 4곳에 대한 폐쇄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서울 영등포·서대문·노원·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 중인 신천지교회 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 제 47조의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한 것이다.

    서울시가 '광장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집회 주최 측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22일 낮 12시와 23일 오전 11시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범투본은 지난해부터 매주 토요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진행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이 집회를 이끈다.

    범투본 관계자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서울시는 광장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며 "우리는 차도에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대유행하는 우한폐렴은 실내에서의 예배 및 전파로 인한 것인데 왜 넓은 실외에서, 그것도 광장에서의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냐"며 "정치적 목적이 담긴 그야말로 한심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경찰 "강제적 해산 불가능"… 서울시, 지역내 신천지교회 4곳 폐쇄 결정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요청한 대로 지원은 나갈 것"이라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측에서 강제적 해산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광장이 집회제한구역이라고 알린 뒤 접근을 막는 정도가 최선"이라면서도 "감염병 예방법상 제한된 집회를 할 경우 서울시의 고발을 접수해 사후 사법처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교주)은 우한폐렴이 신천지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것과 관련해 "금번 병마(病魔)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한 것을 저지하기 위한 마귀의 짓"이라며 "병마로 인한 피해자는 신천지 성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