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민주당 후보로 출마 불가능… 정봉주 "제3의 길 갈 수도"
  • ▲ 정봉주 전 의원. ⓒ뉴시스
    ▲ 정봉주 전 의원. ⓒ뉴시스
    성추행 의혹사건으로 재판받는 정봉주 전 의원이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전 의원과 관련한 4·15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확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당 최고위가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확정하면서 민주당 후보로는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앞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정 전 의원에게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공관위는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또 "정 전 의원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고도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10일 오후 3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당 최고위에서 부적격 판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했다 돌연 일정을 11일 오후로 연기했다. 

    정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회견을 연기한 배경으로 "상황이 바뀌어 연기했다"고 말했다. '무슨 상황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정 전 의원은 그러면서 총선에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당을 위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당과 대립할 수도 있고, 제3의 길을 갈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며칠 더 있어야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민주당에 복당하고 같은 당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공천을 신청했다. 

    이날 정 전 의원의 민주당 후보 부적격 판정이 확정되면서 향후 거취를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왔다. 정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고 총선 지원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그가 '제3의 길'을 언급한 만큼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