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초·중·고 최대 10% 수업일 감축 가능… 송파·강남·양천·영등포구 32곳 등 전국 647개교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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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전경. ⓒ뉴데일리DB
    교육부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에 따라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송파·강남·양천·영등포구 등 4개 구 학교 32곳에 대해선 10일부터 19일까지 휴업을 명령했다.

    교육부는 이날 "지역과 학교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학년말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업시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신종코로나로 인해 전국 학교 휴업이 늘어나 수업일수 감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임을 반영한 조치다. 학교급에 따라 수업일수를 19일 이내에서 줄일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학사운영 일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라는 의미다.

    초·중·고 19일, 유치원 18일 감축 가능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유치원은 180일이다. 학교의 장이 천재지변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교육부의 이번 수업 감축 조치가 신종코로나를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 규정하는 '재난'으로 판단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초중등교육법 45조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에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시교육청, 송파·강남·양천·영등포구 32개교 추가 휴업

    특히 전교조는 "신종코로나 확산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5조에 명시된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한 '천재지변'에 준해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송파구 15곳, 강남구 4곳, 영등포구 12곳, 양천구 1곳 등 32개교에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휴업을 명령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가까운 곳에 살았거나 근무하던 지역들이다.

    이로써 이날 오전 10시 기준, 우한폐렴 영향으로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서 총 647개교로 늘어났다. 닷새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대상 학교는 유치원 459곳, 초등학교 106곳, 중학교 33곳, 고등학교 44곳, 특수학교 5곳이다. 휴업은 이미 개학한 학교가 학생 등교를 잠시 중단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