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일 '우한폐렴' 대책 발표… 사증 효력정지, 제주도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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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방문한 적 있는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하는 조치를 법무부가 지난 3일 밝혔다. ⓒ정상윤 기자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방문한 적 있는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법무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법무부 조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자료에 따르면, 우선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차단된다. 대상자는 '출발지 발권 단계 기준으로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이다. 이 조치는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된다.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방문 모든 외국인 입국 차단이를 위해 현지 항공사나 선사는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1 대 1 질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 검역관이 입국 단계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받을 때 다시 한번 1 대 1 질문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심사관도 입국심사 시 대상자를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세 번에 걸쳐 대상자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다.'건강상태 질문서'에는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추가된다. 대상자가 중국 후베이성 방문 사실을 거짓으로 응답하면, 검역법에 따른 처벌 외에 강제퇴거당하게 된다. 향후 입국도 금지될 예정이다.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 소지자들도 입국할 수 없다. 중국 현지 항공사 혹은 선사가 탑승권을 발급할 때 승객의 여권 인적사항면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자가 차단되지 않는다면,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해 최종적으로 해당자를 차단할 방침이다.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비자)의 효력도 잠정 정지된다.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 중 현재 유효한 모든 사증이 효력정지 대상이다.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은 물론, 현지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사증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설명이다. 이후 심사관이 국내 입국 심사단계에서 또 한번 사증을 확인한다.일부 대상자 입국 불허, 우한영사관 발급 사증 효력정지법무부는 이 외에도 △제주도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 △중국인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 심사 강화 등의 조치도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차단 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도 하기로 했다. 중국인 및 중국 출발 입국 외국인에 대해 제3국 통과 여객, 일본 단체 사증 소지 중국 단체관광객, 일반 환승객,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선하는 승무원·선원과 동승한 가족,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등의 무사증 입국제도 등도 잠정중단한다.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자동심사대 이용도 중단된다. 입국제한 대상이 자동심사대를 통해 입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외국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보건복직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