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국발 입국자 모두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국방부 의료진 200여명 검역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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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관련 브리핑을 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뉴시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보건당국이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공식 지정, 중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은 입국할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국방부는 검역인력 200여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28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외에도 중국 전역을 검역 대상인 '오염지역'으로 지정한다"며 "사례정의도 변경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곳'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실대로 적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보건당국은 발열 등 증상이 의심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검역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의심 환자는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바로 격리되거나, 관할 지자체로 인계돼 관리를 받는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중국 후베이성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등)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의심되는) 환자'로 분류돼 격리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모든 지역에서 온 입국자들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해야"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에서 온 입국자가 폐렴 진단을 받으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돼 격리조치된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람이다. 이때 입국자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 역학조사관 판단 하에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관리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를 위해 배치되는 추가 검역인원은 약 200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의 지원을 얻어 약 200명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화된 검역 조사가 시작되면 중국에서 입국시 소요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우한 폐렴' 관련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국방부는 군의관·간호장교 등을 전국 검역소에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인력 파견 준비에 들어갔다.
국방부, 업무지원인력 검역소에 파견하기로
국방부는 26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이뤄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지난 24일 총리 주재 긴급 관계부처 대책회의 후속조치"라며 "군의관·간호장교 및 업무지원인력을 전국 공항, 항만 등의 검역소에 파견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별 인원선발과 파견 준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차원 대응체계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다"며 "장병 개인 예방수칙 및 증상 발생 시 조치요령 등을 적극 전파해 군 내 감염병 예방조치도 강력하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인 중 '우한 폐렴' 확진자는 현재까지 3명이다. 지난 20일 35세 중국인 여성, 24일 55세 한국남성에 이어 26일 54세 한국남성이 각각 우한 폐렴으로 확진 판정받았다. 이들을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현재까지 48명이다. 이 중 47명은 음성 판정이 나와 격리가 해제됐다. 나머지 1명은 검사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5일 중국 우한시를 포함, 후베이성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2단계 '여행자제'보다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외교부는 여행경보를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