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우리들병원장, 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15억 특혜성 대출… 횡령 가능성도 제기돼
  • ▲ 우리들병원. ⓒ뉴데일리DB
    ▲ 우리들병원. ⓒ뉴데일리DB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병원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면서 2012년 신한은행에서 15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개인 용도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19일 제기됐다. 당시 신한은행은 이 원장이 이혼소송 합의에 따른 재산분할로 자산규모가 감소하고, 병원도 자본금이 완전 잠식상태여서 불안 요소가 상당함에도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은 이 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친문(親文) 인사들이 우리들병원에 대한 특혜성 대출에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신한은행 대출 관련 심사역 의견서에 따르면, 이 원장은 2012년 6월 신한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았다. 월 1억5000만원씩 10개월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이 원장은 대출받으면서 자금 용도를 병원 신관에 내과의원 추가 개원, 급여 인상, 병원 본관 및 신관 노후 시설물 교체 및 수리 비용 등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당시 대출금액이 지점장의 승인 권한을 넘어서는 규모여서 신한은행 본부가 직접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부채 755억 넘는데도 담보 없이 15억 대출 승인

    하지만 신한은행 본부가 대출을 승인한 것에서 특혜 정황이 발견됐다. 당시 신한은행이 작성한 대출심사역 의견서를 보면 ▲차입금 과다 ▲이혼소송 합의에 따른 재산분할로 자산규모 감소 ▲고가 장비 관련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수익성 낮음 등이 (대출 승인 과정에서) 약점 및 위험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종합의견에서는 "차주 차입금 의존도가 크고 자본금 완전잠식 상태로 부채비율 등 재무 안정성 열위 등 약점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신한은행이 파악한 우리들병원의 부채는 제1금융권 741억9000만원, 제2금융권 139억9000만원을 합해 총 755억원이 넘었다. 

    그런데도 신한은행은 별도의 승인 조건이나 담보 없이 "차주(이 원장)의 의료계 명성과 현금 창출 능력을 감안 시 기일 내 채권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출을 승인했다. 

    이 회장, 대출 당일 동업자 신혜선 씨에게 20억원 송금

    이 원장은 신한은행에서 15억원을 빌린 당일(2012년 6월21일) 동업자인 신혜선(63) 씨에게 20억원을 송금했다. 이 원장은 신씨가 다른 신한은행에서 260억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는데, 연대보증인에서 빠지는 조건으로 돈을 건넨 것이다. 

    이후 이 원장은 신씨 대출 건 연대보증인에서 빠졌고, 그해 12월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시중보다 싼 5% 안팎의 이자로 대출받아 800억원에 이르는 병원 및 이 원장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에서 빌린 15억원은 6개월이 지난 2012년 12월13일 전액 상환했다. 

    곽상도 의원은 "심사역 의견서에서 밝힌 자금 용도는 병원 운영자금이었지만, 실제로는 신혜선 개인에게 송금한 것"이라며 "이상호 원장이 병원 자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