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감찰무마, 조국비리 등 '윤석열 수사' 제동 걸기"… 검찰 내부, 격앙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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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뉴데일리DB
신임 법무부장관후보에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된 가운데, 법무부가 예정에 없던 검찰 간부 인사작업에 돌입했다고 13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하명수사(울산시장선거)·대출외압(우리들병원)·감찰무마(유재수 비리)' 등 이른바 '하대감 게이트'라 불리는 청와대와 현 정권 핵심인사들을 향한 '윤석열호'의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져간다.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이 최근 사법연수원 28기 이하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사장 승진 관련 인사검증 동의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법무부 검찰국이 이메일을 보낸 13일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업무보고를 한 12일의 바로 다음날이어서, 추 후보자가 수사팀 교체를 목적으로 전날 법무부에 검찰 간부 인사를 지시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법조계에서는 검사장 승진인사가 보통 6~7월께 이뤄졌고, 연수원 26~27기가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이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라고 말한다. 지난 6월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5기수 아래인 윤석열 총장이 발탁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다시 검찰 간부 인사를 하는 것은 뜻밖이라는 것이다.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힘을 빼기 위한 것" "현 정권 실세들을 겨냥한 수사 무력화 의도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온다. 익명의 한 검찰 관계자는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비리 사건 및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법조계에서는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장관후보자가 미리 업무보고를 받고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규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현재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윤석열 수사팀 교체를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규정에 담긴 ‘차장·부장검사의 1년 근속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정권 스스로 뒤엎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