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도 불허… "가만히 계세요" "선고 나면 항소하라" 검찰에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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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일가의 각종 비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정상윤 기자
법원이 10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7) 씨의 보석을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단의 복사가 늦어진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병합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도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검찰을 윽박지르는가 하면, 언성을 높이며 호통치기도 했다.정씨 측 "수사기록 늦어진다" 성토… 재판부, 수사기록 복사 두고 검찰 질책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을 질책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11월 기소된 후 한 달여가 지났는데도 변호인단의 수사기록 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한 달이 지나도록 준비기일도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지적했다.정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방안대로 검찰 수사기록을 복사하고 개인정보를 지운 뒤 다시 복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절차가 늦어졌다고 성토했다.재판부는 '수사기록 등사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씨의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단이 청구하지도 않은 보석을 재판부가 먼저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주까지 등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정씨에 대한 보석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면서 "검찰은 재판을 천천히 진행하고 싶은 것이냐. 천천히 하기를 원하면 보석조치 이후 천천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속하게 복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답변했다.재판부는 사문서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된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사건을 병합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불허했다. 공소 동일성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범·일시·장소·방법·행사목적 중 하나만 동일하면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다섯 가지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다"고 말했다.검찰은 "기본사실은 정씨가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이라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2개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하나의 사건에서 일시·장소 등 일부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인데, 허가를 해주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檢 공소장 변경 불허한 재판부… 증거인멸 혐의 사실상 '무죄' 선고이 과정에서 재판부와 검찰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이 자리에 일어나 의견을 말하려 하자 재판부는 "가만히 앉아계세요"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퇴정시키겠다"고 호통쳤다. 항의하는 검찰에 "자꾸 그러면 퇴정시킬 수 있다"며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선고하면 항소하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재판부는 정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 사실상 '무죄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면서 "정씨는 자기 자신의 죄를 없애려 교사한 것인데, 처벌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임에도 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뒤늦게 제출한다고 해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이날 재판이 끝난 뒤 정씨의 변호인은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언론에 나온 것들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었다"며 "이대로 주장을 이어갈 경우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말했다.한편 정씨는 조국 일가의 각종 비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사기 △사문서위조 등 15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