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결정문 공개·수사기록 전자문서화 등 10차 권고안 발표… 법무부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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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등과 관련된 중요사건의 불기소 이유를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권고했다. ⓒ정상윤 기자
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등과 관련된 중요사건의 불기소 이유를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권고했다.개혁위는 9일 '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 결정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수사기록을 전자문서화하라'는 내용의 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함이라는 것이 개혁위 설명이다.우선 개혁위는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권고했다. 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 등과 관련된 중요 사건에 한해서다. 불기소 결정문에는 검찰이 피의자를 수사했으나 재판에 넘기지(기소) 않은 이유가 담겨 있다.불기소 결정문에 나오는 피의자의 변호인 성명·소속도 공개하라고 개혁위는 권고했다. 이 권고사항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불기소 결정문을 열람·검색할 수 있게 된다.불기소 결정문 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법관·검사 관련 사건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관련 사건 △기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 사건 등이다.중요사건 불기소결정문 공개, 수사기록 전자문서화 권고또 수사기록을 PDF 파일 등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문서화하라는 권고 사항도 나왔다. 이는 피고인·변호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다.개혁위는 수사증거 등 수사기록을 PDF 등 형태로 전자문서화하기 위해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개정하라고 했다. 또 "수사증거 등 수사기록을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문서화해, 검사가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할 때 또는 피고인·변호인 등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할 때 해당 전자문서를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의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각급 검찰청이 보관하는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등을 사건관계인 혹은 참고인에게 열람·등사 허용할 때에도 전자 방법으로 보내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했다.고소·고발사건의 피고소(발)인에게 고소·고발장과 첨부서류를 공개하라고도 개혁위는 권고했다.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관계인 혹은 참고인에게 타인진술서류와 타인제출서류, 수사기관 내부문서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권고했다.법무부는 이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법무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개혁위는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즉시 폐지, 검찰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행 등 권고안을 내놨다. 2기 개혁위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9월 30일 발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