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 "국내 430개 전 극장서 상영, 전국 스크린 10개 중 9개가 <겨울왕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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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월트디즈니 컴퍼니코리아 대표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겨울왕국2>의 스크린 독점 위법성을 한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겨울왕국2>가 50% 이상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며 월트디즈니를 검찰에 고발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공정거래법상 소비자선택권 제한) 혐의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지난 11월21일 개봉한 월트디즈니의 <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민생문제 해결, 민원 추적 등을 위해 1988년 만들어진 시민단체다.이 단체는 "11월23일 기준 <겨울왕국2>는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횟수 1만6220회 기록,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횟수 기록인 <어벤져스 엔드게임> 1만3397회를 갈아치웠다"며 "국내 430개 전 극장에서 상영 중이며 극장당 6개 스크린, 전국의 스크린 10개 중 9개를 <겨울왕국2>가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1월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달해"그러면서 "월트디즈니는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라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4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며 "스크린 수 독점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등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겨울왕국2>가 독과점금지법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이 단체는 월트디즈니의 이러한 스크린 독점 시도를 비판했다. 고발장에는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이런 현상이 100년을 이어온 영화, 그 근간인 영화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혼란이 될까 우려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러한 스크린 독점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현상이라는 점도 단체는 지적했다. △프랑스는 '한 극장 30% 이상 금지, 10개 상영관이 있는 멀티플렉스의 경우 한 영화가 잡을 수 있는 스크린 수는 최대 2개'로 하고 △미국도 상영 극장 수가 '30% 이상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는 주장이다.2일 오후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2> 누적관객은 1일까지 858만 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