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75'로 갈 경우 지역구 통합·분구 불가피… 플랜B '250+50' 땐 정의당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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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1회 정기회가 열리고 있다. ⓒ박성원 기자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야는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의 ‘결사반대’는 차치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데다 민주당과 민주평화‧정의당 사이의 수싸움도 치열하다. 애초부터 선거법 개정안은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까지 나온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6일 심의가 마감되고, 27일 본회의에 회부된다.단순 수치상으로만 보면,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근 황영철‧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각각 정치자금법 위반)로 2석이 빠지면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 과반수가 당초 149명(재적 297명 기준)에서 148명(재적 295명 기준)으로 줄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손금주 무소속 의원의 입당을 허용하며 총 129석이 됐다. 민주당으로서는 과반 의석은 하락하고, 자당 의원수는 증가하면서 선거법 통과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한 셈이다.여기에 범여권의 의석수를 합치면 정의당 6석, 평화당 5석, 대안신당 10석 등으로 총 150석 이상이 된다. 당초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터로 부상했던 바른미래당을 제외하더라도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는 확보한 것이다.범여권 내부서 ‘내 땅’ 사수하려는 ‘샤이 반대표’ 최대 관건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다. 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아닌 범여권 내부의 ‘샤이 반대표’가 최대 관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고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당장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자신의 지역구가 통합 또는 분구되는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말이다.실제로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선거법 개정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확정될 경우 지역구 28곳이 통합 또는 분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0곳, 자유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가칭) 3곳, 무소속 1곳 등 총 26곳이 ‘인구하한선 미달’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또 민주당 1곳(세종)과 바른미래당 1곳(경기 평택을)은 분구될 가능성이 크다.결국 범여권 내 통합 또는 분구 대상 지역구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진다면, 최소 14명(민주당 11곳‧대안신당 3곳)의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범여권은 나머지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136표로, 과반 의석에서 12표가 미달한다. 이 경우 바른미래당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다.민주, 고육책으로 플랜B 만지작… 정의당 반발이 ‘골치’때문에 민주당은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플랜B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안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250+50’안의 경우 현행 ‘253+47’과 큰 차이가 없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퇴색해 정의당이 반발할 공산이 크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어떤 경우의 수라도 범여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야권의 한 관계자는 “당장 자기 지역구가 사라지는데 그걸 찬성할 의원이 어디 있겠나. 나서서 말하지 못하는 것뿐, 막상 표결에 부치면 (여권에서)이탈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선거법 개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범여권은 선거법 개정안 부결 시, 이와 연계 공조했던 검찰개혁안 처리를 두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