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1일 조국 상대 '靑 감찰 무마' 의혹도 추궁… '뇌물수수'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도 검찰 소환조사
  • ▲ 검찰이 21일 오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검찰이 21일 오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상윤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 21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 지난 14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조사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검찰 조사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4일 비공개 소환조사 뒤 일주일 만의 조사다.

    조국, 1차 조사 때와 같이 '묵비권' 행사할 듯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 씨의 사모펀드 차명투자 의혹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딸 조민(28) 씨가 부산대 장학금을 수령하게 된 경위와 뇌물 혐의 등을 조 전 장관에게 물을 것으로 보인다.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반의 조사를 무마한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약 8시간동안 이뤄진 14일 첫 조사에서 검찰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사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내놓은 입장문도 논란이었다.

    조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했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시 '진술거부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전직 법무부장관이 진술 거부로 일관하는 건 수사를 훼방하는 것' 등 비판의 목소리가 법조계로부터 나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수사가 지연돼도 차질없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靑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도 檢 소환… 뇌물수수 혐의

    한편 '청와대 감찰 무마' 논란에 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이날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9시15분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부터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했다. 그는 대보건설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항공권, 자녀 유학비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이런 내용의 첩보를 받고 유 전 부시장 감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곧바로 감찰이 무산됐다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지난 2월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었다.

    검찰은 19일 유 전 부시장의 주거지,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관사, 관련 업체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10월30일과 지난 4일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유 전 부시장은 10월31일 부산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이었다. 현재 유 전 부시장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