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위반…대구지법 "정부 정책 신뢰성 저해, 죄질 나빠"
  • ▲ 지난해 7월 포항 신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 ⓒ뉴시스
    ▲ 지난해 7월 포항 신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 ⓒ뉴시스
    북한산 석탄 등의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밀반입한 수입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0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탄 수입업자 A씨(45)에게 징역 4년과 벌금 9억1200여 만원, 추징금 8억7400여 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4~10월 7개월간 여덟 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118t(57억원 상당)과 선철 2010t(11억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속기소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선고 직후 다시 법정구속됐다.

    A씨는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중국을 통한 북한산 석탄 수입이 어려워지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려 놓고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에 하역한 뒤 러시아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밀반입했다. 당시 A씨는 사기 등 다른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6) 씨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9100여 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 사건 외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고 해외 물품을 밀반입하는 등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56)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D씨(57)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C씨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들도 함께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A씨가 경북에 설립한 석탄 수입업체 E사와 B씨가 운영하는 경북의 화물운송 주선업체 F사, 수출업체 5곳 등이 벌금 500만~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들여온 것이 인정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피고인들 범행도 정부의 무역정책과 북한산 물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