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협조 구하고 재판 논의했을 것" 의혹 증폭… 곽상도 "민주당 중앙당 관여 의심돼"
  •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경기도 수원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다.ⓒ연합뉴스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경기도 수원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일부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이 3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과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처벌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이들의 헌법소원 청구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수원 모처에서 만찬 회동한 지 3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관련기사 <총선 밀약?… 양정철, 김경수, 이재명 '한밤 회동'> 

    김 지사와 이 지사는 모두 지난 대선에서 댓글조작에 관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선무효형(김경수 징역 2년, 이재명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급심 재판을 준비 중이다. 

    이 때문에 세 사람이 만찬 회동에서 재판 관련 논의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민주당 경기도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가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 경기도 지역위원장 등 3명이 청구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민주당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3명이다. 

    이들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선무효형 선고를 초래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소원청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행위'와 '공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고무줄 해석이 가능해져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 물리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한해서만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상고의 기회를 줘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짚었다. 

    선거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형'을 선고받는데도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양형을 다투는 상고가 불가능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인용 가능성 희박… 효용성 없는 헌법소원"

    그러나 법조인들 사이에선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다. 

    검찰 공안통으로 검사장을 지낸 윤웅걸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헌법소원을 내는 건 자유지만, 인용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거법을 비롯해 관련 판례가 이미 많이 있다. 지금 인용되면 그 전에 신분 상실한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법률가들이 볼 때 별로 효용성이 없는 헌법소원"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자격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위헌법률심판의 제정신청이 기각된 당사자'로 제한했다. 이날 헌법소원을 낸 민주당원 3명은 모두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로 알려졌다. 

    헌법소원, 기본권 침해 당사자가 내야…"정치 캠페인으로 보여"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홍익법무법인 변호사는 "제기하는 쪽, 그러니까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던가 그런 적격성이 있어야 하는데 적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헌법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면서 "정치적인 캠페인으로 보인다"고 깎아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이 양 원장, 김 지사, 이 지사 등 민주당 친문과 비문계 핵심인사들이 회동한 지 3일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중앙당 차원의 관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양형에 관해서는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같이 하려면 중앙당과 지역 도당 사이에 (헌법소원과 관련해) 내밀한 연락 같은 게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