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부장판사, 31일 '배임' 등 혐의 조모 씨 영장 심사… 檢, 29일 혐의 추가해 구속영장 재청구
  • ▲ 법원이 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 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31일 진행한다. ⓒ정상윤 기자
    ▲ 법원이 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 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31일 진행한다. ⓒ정상윤 기자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 허위소송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진행된다.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부장판사가 아닌 신종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47‧사법연수원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이르면 31일 밤 혹은 11월1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4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혐의에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등 2개가 추가됐다.

    검찰, 첫 영장 기각 후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 추가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2억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키기도 했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웅동학원 등기이사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9일 조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루 전날인 8일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부산 모 병원에 입원한 조씨는 당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었다. 그는 이번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