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부 의원들 '보수권 유지' 법안 발의당은 폐지론이 대세 … "되돌릴 수 없다"
  •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과에 사회적 약자 등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과에 사회적 약자 등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당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당내 일부 의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1명은 14일 국회에서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동 발의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홍기원(가나다 순)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 대상 및 민생 침해 범죄, 시한이 촉박한 사건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사안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국민 피해 축소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일부 필요하다)"며 "지금도 일선에 경찰서 수사관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 사건들이 한 50건 정도 되는데 결국은 모든 수사가 좀 더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국민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할 계획"이라며 "전당대회 전이냐 후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전에 신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에도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희 의원은 전날 여성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여러 보완책이 필요하고 검토 후 개정안을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론에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는 배경으로는 장윤기 사건에 따른 냉담한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의 피의자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대해 증거 인멸 등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대해진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하는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론이 당의 대세를 꺾기에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명의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이 이미 발의됐고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굳혀졌다는 지적이다. 주요 당권 주자들 역시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민주당의 입장이고 당론"이라며 "기본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검찰 개혁은 더는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잘 하는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