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이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경호를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