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공개소환 방식 원점에서 재검토"… 文, 전날 윤석열에 "검찰개혁" 주문
  • ▲ 검찰. ⓒ정상윤 기자
    ▲ 검찰. ⓒ정상윤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인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공개소환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 대한 공개소환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검찰은 그동안 정 교수의 소환에 대해 "통상 피의자는 1층 현관으로 출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실상 공개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날 갑작스레 입장을 선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건강이 나빠졌고, 언론의 관심이 폭증하는 점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검찰의 기존 방침대로 1층 현관을 통해 출입할 경우 대기 중이던 취재진과 마주칠 가능성이 높았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는 취재진이 24시간 대기하며 정 교수의 소환을 기다린다. 그러나 비공개 소환이 진행될 경우 정 교수는 앞서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받은 조 장관의 아들(23)·딸(28)과 마찬가지로 지하통로 등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검찰청사를 출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자본시장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대학원 입시와 관련해 재직 중인 동양대의 표창장을 위조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이번 검찰의 공개 소환 철회와 관련해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연이은 압박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날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달 27일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며 검찰 압박에 나선 지 불과 3일 만에 다시 나온 발언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30일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