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청법 위반" 지적에…"수사 상황 야당 공유 경악" 대정부질문 도중 긴급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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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26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조국 호위무사‘를 자처한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이날 오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주광덕 의원이 주장한 압수수색팀장과 장관의 통화 내용은 조국 장관 본인, 부인, 수사팀 외에는 알 수 없다"며 "수사 상황이 야당 의원들에게 공유되는 게 놀랍고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주 의원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딸의 성적표와 서울대 인턴 증명서 내용, 압수된 컴퓨터 안 문서 내용 등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여러 차례 공개했다"고 지적했다."수사팀 누군가가 주 의원에게 얘기한 것" 반발이어 "오늘은 압수수색팀장과 조 장관이 통화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조 장관과 부인,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조 장관과 부인이 얘기할 수 없는 마당에 수사팀의 누군가가 주 의원에게 이 사실을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장과 검찰총장은 수사팀에서 누가 특정 야당 의원과 사사건건 (수사 내용을) 공유하는지 확인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에게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있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제 처가 (압수수색에) 놀라 연락이 왔고, 처의 (몸)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 달라고, 배려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장관은 개별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와 관련, 검찰은 오후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 장관께서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를 수 회 했고, 전화받은 검사는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