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판사 "檢이 증거 조작? 막가자는 건가?"… 하태경 "유시민, 檢을 범죄집단 취급"
  •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상윤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상윤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학교 PC 반출을 '증거보존용'이라고 옹호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유 이사장은 24일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를 통해, 정 교수가 자신의 컴퓨터와 문서들을 연구실에서 반출한 것을 두고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장난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판사, 유시민 향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25일 김태규(52)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유 이사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판사는 "법조경력 20여 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 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며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했던 발언을 인용해 유 이사장을 비꼬았다.

    김 판사는 이어 "수사주체가 증거를 조작할 거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의자가 미리 그리 예단하고 증거를 빼돌린다는 말은, 그냥 말문을 막아 버린다"며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청산, 그 온갖 칼부림이 일어날 때, 당시 검찰도 모두 증거를 조작한 것인지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유시민, 군사정권 시절 차지철 뺨친다"

    유 이사장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에서도 터져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증거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하는 유시민은 정신줄을 놓고 있다"며 "정경심에 대한 기소가 증거 없이 이뤄졌다며 검찰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장 검찰에 고발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 2인자인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을 두고 약자라고 말한 데서 유 작가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측은하다"고 토로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유시민이 군사정권 차지철 뺨치게 생겼다"며 "이쯤 되면 수사 방해, 재판 방해가 아니라 진짜 사법농단, 헌정유린"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