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펀드 운용 개입 정황… "부부는 경제공동체" 조국과 공모 여부 주목
  • ▲ 검찰. ⓒ정상윤 기자
    ▲ 검찰. ⓒ정상윤 기자
    검찰이 16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낸다.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운용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구속된 조씨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정 교수는 물론 조 장관 역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조국 부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씨는 출자약정액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투자기업의 자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정경심, WFM 매출 보고 받았다" 진술 확보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씨를 일단 구속한 뒤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투자처 선정 등 운용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과 공모관계를 밝혀 그가 이해충돌 방지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처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지만, 수사가 진척될수록 부인인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조씨의 소개로 코링크PE의 또 다른 펀드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의 회의에 참석해 매출 관련 논의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WFM으로부터 받은 자문료 명목의 1400만원도 사실상 수익금 배분이라는 진술도 나왔다.
  • ▲ 조국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조국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구속 후 이어질 조씨에 대한 조사와 정 교수의 소환조사에서 해당 진술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 교수에게는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한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 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 적용 여부에 주목

    조 장관에게도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해충돌 방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 장관에게 제기된 혐의의 대부분은 정 교수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역시 "제 처(정경심 교수)가 한 (사모펀드)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조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재산문제에서 부부는 경제공동체로 엮여 있는 데다 투자가 이뤄진 시점이 조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기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자신이 모른다고 해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부부가 수십억원을 투자하면서 얘기를 전혀 안 했을 가능성이 더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는 의무사항에 가깝고 형사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처럼 부패방지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 수사가 결국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검찰은 5촌 조카와 정 교수를 조사하면서 결국 조국 장관과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직 법무부장관을 수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본다. 부인까지 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마당에 5부 능선은 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약속한 대로 검찰 수사에 터치하지 않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