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일 "코링크PE 대표·웰스씨앤티 대표 사실관계 대부분 인정해 구속 사유 없어"
  • ▲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정상윤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정상윤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이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들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이씨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도 설명했다.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이씨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는다.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최씨에게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두 자녀는 2017년 7월 코링크PE에 재산(56억4000여 만원)보다 많은 74억5000여 만원을 투자약정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기다.  

    이들이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정 교수와 두 자녀 명의의 10억5000만원이다. 조 장관의 처남 정모씨와 그의 두 아들 등을 포함, 모두 6명의 돈 14억여원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이하 블루펀드)에 들어갔다.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가 이 펀드의 투자를 받았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출자 약정액을 부풀리는 등 펀드 운용 내역을 금융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씨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또다른 사모펀드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는 2차전지 업체 WFM을 인수했다. 이씨는 이 WFM의 대표직도 맡으면서, 코링크PE가 투자한 업체들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펀드와 관련해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 △정 교수가 자녀들에게 '편법증여'하기 위한 투자일 가능성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코링크PE 투자를 받은 업체들이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이 거론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특히 해외로 출국한 조씨가 투자기업 관계자들과 말을 맞춘 통화 내역이 폭로되면서, 조 장관 일가의 펀드 개입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