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찍은 '가짜' 사진으로 4300억 사기, 검찰 420명 기소… 법무부 "엄정 대처 지시"
  • ▲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검찰에 가상통화 관련 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수익은닉 등 범죄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뉴데일리 DB
    ▲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검찰에 가상통화 관련 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수익은닉 등 범죄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뉴데일리 DB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 각종 범죄에 대해 법무부가 엄정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2년간 가상통화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2조원을 넘어서는 등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장관은 지난 19일 검찰에 가상통화 관련 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수익은닉 등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사범들에게 책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전했다. 또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해 범행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하라고도 지시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가상통화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가상통화 국내 거래량이 최근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등 관련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법무부 "가상통화 범죄 엄정 대응"… 지난 2년간 총 피해액 2조6985억원

    실제 검찰 수사 결과 최근 2년간 가상화폐 범죄로 인한 총 피해액은 2조69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간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2017년 7월~2019년 6월 165건, 420명(구속 132명·불구속 288명)을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주요 처벌 사례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가상화폐를 다단계 조직에 이용한 운영자를 구속기소했다. 이 운영자는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430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가장한 합성사진까지 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한 환치기 사범도 검찰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부천지청은 지난해 2월 이런 방식으로 1319억원을 편취한 환전소 사장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이 2018년 1월~4월 가상통화 고수익 투자를 빙자, 다단계 방식으로 1348억원을 가로챈 조직 9곳과 주범 15명을 구속기소한 사례도 있다. 이들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한 가상통화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무부는 2017년 1월 가상통화 관련 범죄가 불특정 다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정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3월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를 출범하고, 가상통화 관련 범죄 등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