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위 설치 요구”… 한국 “청구권협정과 무관한 일”
  • ▲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내각관방 부장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내각관방 부장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응답을 오늘 자정까지 기다리겠다"며 "한국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우리의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NHK 관련보도 화면캡쳐.
    일본은 18일에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논란을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제안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NHK 등 일본 언론은 이날 니시무라 야스토시 내각관방부장관의 정례 브리핑 내용을 전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 측에서 중재위원회 회부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신이 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답변할 의무가 있다. 일본은 오늘 자정까지 한국 측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의 ‘강제징용 중재위원회 회부 제안’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만든 일정에 우리가 구속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일본 측의 응답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김인철 대변인의 발언을 전하며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도 16일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NHK는 “한국에서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로 논란이 불거지자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해 이 문제를 협의할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양국이 위원을 임명하자는 제안을 했다”면서 “그러나 한국 측이 위원 임명을 거부해 일본은 지난 6월 제3국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 개최를 다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한일청구권협정대로 처리하자” 한국 “그건 안 돼”


    NHK는 “이에 따라 7월18일은 양국이 제3국 위원을 선정해 중재위원회를 열 수 있는 최종 기한”이라며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이 끝내 중재위원회 구성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측의 이 같은 행동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것이다. 협정 제3조에 따르면,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과 실시를 두고 벌어진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해결한다.
  •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요청에) 응답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재위원회 구성 절차는 먼저 한 쪽에서 상대방에게 분쟁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서를 보내고, 이것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국이 각각 1명씩 중재위원을 임명한다. 중재위원 2명은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국에서 1명의 중재위원을 지명한다. 이렇게 3명으로 중재위원회가 구성되면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한일 양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거나 양국이 제3국 중재위원을 지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다시 30일 이내에 각각 선정한 국가의 정부가 1명씩 지명한 중재위원들, 그리고 해당 정부가 다시 지명하는 제3국 정부가 지명한 중재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심판한다.

    반면 한국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대응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