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데일리' 는 2013. 4. 29. <박원순 아들 박주신 MRI 의혹, 다시 제기됐다!> 라는 제목의 기사 등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아들인 박주신 씨가 2011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재검사를 받으면서 제3자(대리인)를 내세워 병역을 면탈하였고, 2012년 2월 22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인 척추 MRI 영상 촬영을 할 때에도 제3자(대리인)를 내세워 병역 비리를 감추었다는 등의 보도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양승오 씨 등 7명에 대한 1심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고합1359호 공직선거법위반)을 통하여 박주신 씨는 정상적인 신체재검사를 거쳐 신체등급 4급의 병역처분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이나 박주신 씨가 제3자(대리인)를 내세우거나 영상을 바꿔치기하는 등 병역 비리를 저지르거나 병역을 면탈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박주신 씨는 2012. 2. 22.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 및 기자들이 참여 내지 참관하는 가운데 공개 신체검사를 하면서 실제로 척추 MRI 촬영을 한 결과 병역변경처분을 받은 자료였던 MRI 영상 등과 동일한 사람으로 확인되었고, 그 과정에서 미리 찍어 둔 제3자(대리인)의 MRI 사진을 박주신 씨의 병원 검사실 현장의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한 적이 없으며, 다른 MRI 촬영실에서 제3자(대리인)에 대해 MRI 촬영을 동시에 하면서 공개 신체검사 현장 모니터에 보이게 한 적도 없고, 검진을 담당한 의사들과 언론사 기자들을 동원하거나 그들과 짜고 사기극을 벌인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박주신 씨는 박주신 씨의 병역과 관련하여 거짓 증언이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며 법정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적도 없고, 이른바 '병역 의혹' 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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