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소속 업체 "얼굴 공개돼도 괜찮으냐?"며 협박성 발언도... 경찰 "위법성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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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여성이 강지환의 가족과, 자신의 소속 업체로부터 '강지환과의 합의'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외주 업체는 수개월 전 화이브라더스(강지환의 소속사)와 스타일링 관련 계약을 맺고, 자사 직원들을 화이브라더스에 파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경기 성남=정상윤 기자
경기광주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을 대변하고 있는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 15일 "강지환의 가족과, 피해 여성들이 소속된 업체 관계자들이 피해자 측에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강지환의 가족과 업체 관계자들이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이들에게 회유성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가 누구인지 파악 중이다.
소속 업체, 피해 여성에 "골든타임 놓치지마" 합의 종용
채널A '뉴스A'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 관계자는 "강지환은 이미 잃을 것을 다 잃었다. 무서울 게 뭐가 있겠느냐"며 "오히려 너희가 앞으로 닥칠 일을 무서워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피해 여성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성폭행 여부 검사에 대해서도 "너희가 믿는 건 검사 결과뿐이지만 강지환 측은 검사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반박증거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금을 들여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도 재판 때 얼굴이 공개되는 건 어떻게 할 거냐"는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이 강지환 가족과의 만남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도 "만남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떤 보상도 못 받고 함께 무너질 수 있다"며 "전화통화라도 하라"고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잘 모르겠다"며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