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지인들에게 13차례 발신 시도… 통화 안되자 카톡으로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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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여성이 사건 당일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지인에게 대신 신고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밝혀졌다.
- ▲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경기 성남=정상윤 기자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14일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당시 자택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가 발신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특정 통신사만 발신이 되고, 다른 통신사는 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 여성 중 한 명인 A씨가 가장 먼저 112에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연결에 실패했다"면서 "A씨의 전화에는 강지환 씨 소속사 관계자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13차례 통화를 시도한 발신 기록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강지환의 소속사인)화이브라더스 측 관계자가 계속 (A씨에게)전화를 하는데 왜 전화가 안 되냐고 하니까 피해자들이 전화가 안 터진다고 얘기하는 답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112신고나 소속사 측과의 통화에 연거푸 실패한 A씨는 개방형 와이파이를 이용해 (카카오톡으로)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대신 신고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낮부터 강지환의 자택에서 회식을 했던 A씨는 오후 9시 41분께 친구 B씨에게 "탤런트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갇혀있다"는 문자를 보내며 경찰 신고를 부탁했다.
이에 B씨의 신고를 받고 강지환의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피해 여성들로부터 "잠을 자다가 강지환에게 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강지환을 긴급체포했다.
A씨는 10일 오전에 진행된 피해자 진술조사에서 "잠을 자다가 강지환이 바로 옆에서 다른 피해 여성 C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제서야 강지환이 범행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그 순간 (자신의) 옷매무새를 보니 심하게 흐트러져 있어 강지환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C씨도 자신이 기억하는 그날 상황을 진술했는데 A씨의 진술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지환은 "술을 마신 것은 기억나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눈을 떠보니 A씨와 C씨가 자고 있던 방이었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