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연,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전교조 퇴출해 아이들 학습권 보장하라”
  •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시민단체에게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제공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시민단체에게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제공
    한 시민단체가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2일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불법시위를 수수방관하고 징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연)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에 눈 감은 유은혜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장관직을 즉각 사퇴하고 성실히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세연은 “문재인 정부 이전 교육부장관들은 전교조의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간주해 강력히 처벌해 왔다”며 “유 장관만 이들의 불법행위를 눈 감고 허용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것이고, 교육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나쁜 행정”이라며 “유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어기고 불법 시위”

    법세연은 유 장관 고발 이유로 △전교조의 불법시위 예고에도 사전 차단 등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점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어긴 전교조의 불법시위를 사실상 허용한 점 △시위 이후 전교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징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유 장관 고발장을 제출한 이종배 법세연 대표는 “유 장관이 전교조의 불법 단체행동을 허용해 본인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유 장관을 엄하게 벌해 (전교조의) 불법적 단체행동을 퇴출시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1000여 명은 시위에서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복직 촉구 △법외노조 취소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규탄 등을 주장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단체행동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어긴 불법행위다.

    법세연은 유 장관 외에도 전교조에 불법시위를 승인한  17개 시·도 교육감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