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교원노조법 개정 논의"… 개정 땐 판결과 무관하게 합법화돼
  •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 7월 청와대 앞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전교조 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정상윤 기자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 7월 청와대 앞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전교조 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정상윤 기자

    청와대가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내년 6월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전까지 '합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ILO 총회 전까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다만 국내법과 관련한 여야 이견을 감안해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 조합원' 논란 등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전교조 지위를 변경하는 방안 가능성 차원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 교원노조법을 개정한다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에서 노조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야당의 반발을 비춰볼 때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