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폭언… '김영란법 위반' 김도현 베트남 대사에 이어 또 특임공관장 물의
  • ▲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한국 대사ⓒ[사진=연합뉴스]
    ▲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한국 대사ⓒ[사진=연합뉴스]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에 대한 중징계 요청이 인사혁신처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하직원에 대해 폭언 등 갑질을 한 혐의다.

    외교부에 따르면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1월25일부터 31일까지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에 대한 자체 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공정한 심의 진행을 위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도 대사의 문제가 드러나 그에 대한 중징계 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 두 가지로 나뉜다. 감봉이나 견책이 경징계에 해당하고, 중징계는 정직을 비롯해 강등과 해임, 파면의 네 가지로 나뉜다. 

    중징계 요청안이 접수되면서 도 대사에겐 귀임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도 대사는 외교부에 입부해 공직생활을 해온 정통 외무관료가 아니다. 도 대사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협력국장과 산업기반실장 등의 직책을 맡아 근무했으며, 지난해 2월 주말레이시아 대사로 부임했다.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 직업외교관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학자나 고위공직자 또는 정치인 등 특별히 임명하는 특임 공관장인 것이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중순 같은 혐의인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과 더불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 대상 요청이 들어간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역시 기업체 임원을 거쳐 2018년 4월 베트남 주재 대사로 부임한 특임 공관장이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혐의로 특임 공관장 두 명에 대한 중징계 요청안이 접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정부는 특임 공관장의 비율을 3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