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 당시 '자주파' 상징으로 文정부 들어 베트남 대사… 외교부, 중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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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와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각 부처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에서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대사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과 같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종 결과는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 달려 있다.
김 대사 징계가 언론의 관심을 끈 이유는 그의 이력과 징계 사유 때문이다. 김 대사는 외무고시 27회 출신으로, 노무현 정권 시절 외교통상부 내에서 소위 ‘자주파’에 속했다. 당시 외교통상부 내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우리 민족끼리’ 같은 주장에 우호적 시각을 가진 ‘자주파’ 간 충돌이 일었다.
김 대사는 북미국 서기관이던 2003년 말 “북미국 직원 가운데 일부가 사석에서 대통령을 비하하고 청와대의 대미정책을 비판했다”는 투서를 청와대에 넣었고, 민정수석실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김 대사가 투서에서 언급한 외교관은 보직해임됐다. 위성락 당시 북미국장과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도 얼마 뒤 경질됐다.
김 대사는 기획재정부 파견을 끝으로 2013년 9월 공직에서 물러나 삼성전자 수출담당 임원으로 취업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18년 4월 베트남 주재 대사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알려졌다.
외교부가 이번에 김 대사의 중징계를 결정한 사유는 현지 대사관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업무를 지시했고,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 등을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김영란 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부 매체는 이와 관련해 “베트남 현지 교민들은 ‘일 잘하는 대사를 왜 처벌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면서 “외교부 내부의 오래된 세력갈등 때문에 김 대사가 희생당하는 것”이라는 친문세력의 주장을 전했다. 김 대사도 외교부는 물론 언론에 “억울하다”는 심정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