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위 의결… 공청회 개최한 김진태 의원은 '경고' 처분
  • ▲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정상윤 기자
    ▲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정상윤 기자
    5·18 공청회 논란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진태·김순례 의원이 각각 ‘경고’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조치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은 김순례 의원은 징계기간 최고위원 직무에서 배제된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5·18 공청회를 개최한 김진태 의원은 ‘경고’, 공청회에서 ‘5·18 가짜 유공자는 괴물’이라고 표현한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한국당 윤리위는 △경고 △당원권정지 △탈당권유 △제명 가운데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김순례 의원은 당초 예상보다 약한 징계를 받았다는 평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순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내리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러나 김순례 의원이 논란 속에서도 당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등 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사정을 감안, 징계 수위가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당 윤리위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한국당 내부에서는 "김순례 의원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최고위원까지 됐기 때문에 쉽사리 징계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정당들이 내년 4월 총선체제로 돌입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인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장기간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력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순례 의원은 이날 “당의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 심사숙고해 더 정제되고 신중한 발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5·18 유공자 및 유가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 윤리위는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원색적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경기 부천소사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