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서 "A씨 때문에 다시 마약 손 대" 진술...마약공급 혐의는 극구 부인
  •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 ⓒ황하나 인스타그램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 ⓒ황하나 인스타그램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연예인 A씨 때문에 다시 마약을 하게 됐다"면서 "심지어 A씨는 자신이 잠든 사이 마약을 강제투약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SBS '8시뉴스'는 7일 "구속 후 첫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한 황씨가 '마약에 다시 손을 댄 건 지인인 연예인 A씨가 권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 자신도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려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씨는 마약을 그만 하고 싶었지만 A씨의 강요로 투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심지어 A씨가 잠든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황씨는 "A씨가 지인에게서 마약을 구해 오라고 지시했다"는 등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려는 말을 하면서도 투약보다 더 큰 처벌이 예상되는 마약 공급 혐의에 대해선 적극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 "황하나가 마약 공급" 기록

    황씨는 4년 전 대학생 조모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약을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조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반면 황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2016년 1월 조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제29형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2015년 8월 황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받았고, 조씨는 황씨가 알려준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심지어 두 사람이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해 주사하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겼지만, 마약 공급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고 투약자만 처벌받는 이례적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지난해 10월께 황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제보를 재차 입수한 경찰은 황씨가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께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복용한 혐의를 적발해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황씨를 체포했다.

    황씨는 2009년 12월에도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적발돼 2011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검사 결과 황씨의 소변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황씨가 마약 투약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황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