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설명하는 수준… 선거에 영향 미칠 정도 못돼"…원희룡 "도정에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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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일단 원 지사는 제주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녹취록을 보면 모든 연설의 대부분을 줄곧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데 할애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도 아니었다. 당시 청중 또한 소수여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에서 15분 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 날인 같은달 24일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했다.검찰은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11월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원 지사는 선고 직후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