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설명하는 수준… 선거에 영향 미칠 정도 못돼"…원희룡 "도정에 집중하겠다"
  • ▲ 원희룡 제주도지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일단 원 지사는 제주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녹취록을 보면 모든 연설의 대부분을 줄곧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데 할애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도 아니었다. 당시 청중 또한 소수여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에서 15분 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 날인 같은달 24일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했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11월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원 지사는 선고 직후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