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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상습도박 혐의 슈, 징역 1년 구형
정상윤 기자
입력 2019-02-07 16:38
수정 2019-02-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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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본명 유수영, 37)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2번째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슈는 법원을 나서며 "반성하고 있고, 팬들에게 실망 시켜서 미안하다"며 "바다 언니와 유진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마카오 등지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9,825만원 규모로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가 적발돼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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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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