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의 CN커뮤니케이션즈와 계약 맺고 선거 운동했던 9명, '반환 명령 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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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시스ⓒ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재보궐선거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이 대표를 맡았던 선거홍보 회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와 계약을 맺고 선거 운동을 펼쳤던 통진당 후보 9명이 '선거비용보전액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오전 후보자 9명이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등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비용보전액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 당시 선거 홍보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CNC로부터 받은 영수증 등 지출증빙 서류를 첨부해 해당 선관위에 선거비용보전청구를 하고, 해당 비용을 보전받았다. 

    하지만 2012년 이 전 의원이 CNC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되면서 해당 선관위들은 후보자들에게 선거보전비용액 반환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반환명령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중앙선관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관련 형사사건에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허위 증빙 등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와중에 이 전 의원은 항소심서 CNC 자금 2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판정받았으나, 선거보전금 관련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초해 해당 처분을 내린 것으로 독자적 조사 또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또 형사사건에서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해 선거비용 보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